2024.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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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도메인 자료실   제목: [분쟁]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인터넷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동향

정보사회연구실 연구원 권헌영
hykweon@sunnet.kisdi.re.kr
570-4308

1. 개요

171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난 해 12월 23일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에 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는 1998년 7월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전문가회의 및 각 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로서 오는 3월말에 발표될 최종보고서의 중간보고서인 셈이다.

이에 앞서 1998년 6월 미국은 상무부 발표 백서를 통해 인터넷 도메인 관리정책에 관하여 WIPO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사를 반영한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WIPO는 ① '사이버해적'을 비롯한 인터넷 도메인명과 상표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제시, ② 최상위도메인명 사용시 유명상표의 보호절차, ③ 최상위 도메인명으로 추가될 내용결정에 있어서 관련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의 최종결과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 제공될 예정이다.


2. 문제의 소재

인터넷 도메인명과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적 문제는 도메인명과 상표권의 연관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순전히 인터넷관리의 기술적 편리성을 위하여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문자체계로 고안된 인터넷 도메인명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와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이 갖는 지적재산권적 문제의 핵심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표등록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메인명등록체계 역시 상호연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 국의 정부에서 권한을 갖는 것이고 인터넷도메인명의 등록은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 고유한 것으로 선출원선등록(first-come, first-serve)원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간 소송관할에 따라 상표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비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표권을 인터넷도메인명으로 선등록한 자가 비싼 값에 상표권자에게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cybersquatter)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WIPO의 주요 정책제안

가. 도메인명 등록절차의 개선

현실세계의 권리자인 지적재산권자와 사이버세계의 권리자인 도메인명 등록권자의 권리를
상호부합시키기 위하여 WIPO는 도메인명 등록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 핵심은 도메인명 등록신청자가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WIPO는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 도메인명등록시 명시적 등록계약(registration agreement)을 통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
도록 한다.
①성명, ②국적, 우편번호, 지역 및 번지수가 포함된 상세주소, ③이메일주소(가능한 경우), ④전화번호, ⑤팩시밀리번호(가능한 경우), ⑥기관의 경우 담당관의 성명 및 연락처, ⑦1차 네임서버(호스트명, 넷주소), ⑧2차 네임서버(호스트명, 넷주소

- 도메인명 등록계약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등록신청자는 해당도메인명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진실되며 정확함을 확인한다는 내용
②해당정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기본목적이외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불가능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④분쟁의 경우 특정법원으로 관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체분쟁해결수단(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도메인네임은 등록료를 지불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만료 이전에 재등록을 하여야만 계속유효하도록 한다. 기한내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 상표권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이에 대한 사전검색을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상표권사전 검색을 등록조건으로는 하지 않는다.
- 등록도메인명에 대한 검색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국가간 소송관할 및 등록기관의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인터넷 도메인명과 관려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WIPO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소송
- (소송 당사자 적격)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에는 지장이 없다.
- (소송관할)도메인명과 관련한 소송관할은 등록계약에 따라 등록신청자의 주소지 국가의 관할법원과 등록기관 소재지 국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는 파리협정이나 T RIPS협약의 조약국이어야 한다.

2) 조정(arbitration)
- 등록계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도메인명 관련 조정(arbitration)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절차는 등록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on-line)을 통해서 할 수 있다.

3) 등록기관에 의한 직권분쟁해결절차(Uniform dispute-resolution procedure) - 등록기관에 의한 직권분쟁해결절차는 DNS에 한하여 적용되며, ICANN으로부터 적법한 계약을 통해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로서 등록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분쟁해결 위임조항) 등록계약에는 등록신청자가 직권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도메인명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확대적용) 직권분쟁해결 위임조항은 도메인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의 해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직권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도메인등록의 정지(suspension), 취소 (cancellation), 제3자에 의한 변경(transfer), 분쟁해결비용의 분배에 한한다.
- (효력범위)직권분쟁해결절차는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직권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직권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결정에 우선한다.
- (절차규정)직권분쟁해결절차신청에 대한 기각여부결정은 절차개시 일주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2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판부의 구성)직권분쟁해결절차의 심판부는 단독심판부(a single decision-maker)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부(three decision-makers)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직권분쟁해결절차에서 등록기관은 직권분쟁해결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등록





계약에는 분쟁개시절차 및 결정에 대한 승복규정을 넣고 직권분쟁해결절차에서의 결정은 web-site를 통해 공개한다.


다. 주지 저명상표(famous and well-known marks)의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open Top
Level Domain Name) 사용배제

WIPO는 저명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악의적 최상위도메인명 등록을 방지하고 주지저명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한다.
- ICANN은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 체계를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적법계약에 따라 이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 공개 최상위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신청 및 결정사항을 대표웹사이트(centralized web site)를 통하여 공개한다.
-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심판관(well-qualified decision-makers)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전문가중에서 3인의 특별심판관(ad hoc panels)을 임명한다.
- 절차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한다.
- 심판관임명에는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앙집권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도메인명 사용배제 등록에 관한 등록기관의 결정은 해당국의 산업 재산권관련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향후전망

WIPO는 2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3월말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 대통령이 밝혔듯이 인터넷 주소관리에 있어서 상당부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메인명 등록절차를 강화하고 등록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사이버세계와 현실세계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올 여름이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사용배제의 경우와 향후 최상위도메인명추가등의 논의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더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비록 지적재산권분야로 한정되기는 하나 국제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의 분쟁해결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제관계에의 능동적 참여로 국익의 손실을 막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참고문헌
[1] WIPO,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terim Report of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http://wipo.wipo.int, Dec. 23. 1998
[2] http://wipo2.wipo.int/prosess/eng/consult2.htm
[3] http://wipo2.wipo.int/prosess/eng/background.htm
[4] http://wipo2.wipo.int/prosess/eng/timetable.htm
[5] 정보통신부, 「세계 인터넷주소 조직의 개편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소 정책방향 대 토론회」, 1998. 12. 11
[6] 중앙일보, 1999. 1.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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