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어란 한글인터넷주소의 네티즌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공적 운영과 안정적/확장적 운영을 위해 등록이 유보되어 있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말합니다. 유보어는 일반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으나 공공기관명 등과 같이 권리자가 중복되지 않음이 명백한 유보어는 실권리자가 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